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104호에는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8104.90-1000호에는 “봉”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제15부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 류에 분류되는 주요 마그네슘 합금은 “마그네슘-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알루미늄-아연합금(가끔 망간을 함유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제5호 가목에서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표 제81류 소호주 제1호에 “제74류의 주 제1호의 ‘봉’, ‘프로파일(profile)’, ‘선(線)’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의 규정은 이 류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라목에서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 모양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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