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801호에는 “납의 괴”가 분류되며, 제7801.91 소호에는 기타의 원소중 안니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불순한 연 bullion 또는 은을 함유한 연으로부터 전해에 의하여 정제된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순도를 달리하는 각종의 연괴를 분류한다.
- 이것은 블록, 잉곳, 피그, 슬랩, 케이크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이거나, 주조봉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이들 형태의 대부분은 압연 또는 압출, 합금제조용 또는 성형제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8류 소호주 제1호에 의하면 이 호에서 “정제한 납”이라 함은 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이상인 금속으로서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표(소호주 제1호 기타 원소 표 참조)에 게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정제하지 아니한 납으로서 함유하고 있는 기타 원소 중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원소인 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801.9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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