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스테인리스강의 환봉을 가열 및 프레스 단조하여 만든 L자 형상의 물품으로서 중공이 없음 CNC 가공(드릴링, 보링, 밀링 등) 등 추가 가공을 후 관이음쇠를 만듬 구성성분 : C 0.30%, Si 1.00%, Mn 2.00%, P 0.45%, S 0.03%, Ni 13%, Cr 18.5%, Mo 2.5% 등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2호(가)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은 ...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라고 규정함
- 동 해설서에서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완성도나 물품의 중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ERS)(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L형상을 갖추고 있는 조단조 스테인리스제의 물품으로서 추가로 기계적가공인 중공 및 나사선 가공, 표면연마 등 가공을 거쳐야 완성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가 분류되며, 동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중략).....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에 분류되기 어려움
- 관세율표 제72류 주1(자)에서 “반제품이라 함은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연속주조제품(일차 열간압연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일차 열간압연공정 또는 단조에 의한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을 하지 아니한 중공이 없는 기타 제품을 말한다(형강의 소재를 포함하며 이들 제품은 코일상태로는 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218호에는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스테일리스강의 반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7206호 및 제 7207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제품에 준용한다
- 관세율표 제7207호의 해설“(B) 조단조품 피스”에서 “이들 물품은 외양이 거칠고 치수에 대한 공차가 많은 반제품으로서 블록이나 잉곳을 파워해머를 사용 또는 단조용 프레스에 의하여 제조된다.
- 이 경우 완제품을 만들 때 필요이상의 웨이스트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완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조잡한 형상을 만든다.
- 그러나 단조·프레스·선반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더 가공을 하여야만 완제품의 형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물품만이 분류된다...(중략)....
- 주형 사이를 단조함으로써 제조되는 드롭 단조품과 프레스제품은 최종기계 가공만을 요하는 물품이므로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함
- 본 품은 단조에 의한 거친 성형을 거친 것으로서 추후 중공 및 나사선 형성, 표면연마 등 상당한 가공을 거쳐야만 완제품의 형상을 갖추는 중공이 없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주1(자) 규정을 충족하는 반제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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