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15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이 분류되며,
- 동 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서 “기타의 봉”이란 제72류 주 제1호의 “자목ㆍ차목 및 카목 또는 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류 총설 “(Ⅳ)완제품의 생산, (C)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 (2)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의 해설내용에서 “전기도금과 비금속성 물질로 도장하는 것 등의 공정은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7215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봉은 : (1) 냉간성형 또는 냉간완성에 의해 얻어진다.
- 즉, 하나 이상의 다이를 냉간상태로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연마공정이나 선반공정(연마봉 또는 사이즈봉)을 거친 것이다.
- 드릴링이나 사이징과 같은 가공을 거쳤거나 또는 제7214호의 제품에 허용된 가공보다 더 나은 표면처리 즉, 도금ㆍ도포ㆍ피복과 같은 표면처리를 거쳐야 하며(이 류 총설(IV)(C) 참조),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게 되어서는 안된다.
- 냉간성형 되었거나 냉간완성된 봉은 일직선 길이 상태로 인도되며, 그로 인하여 항상 코일상인 제7217호의 선과 구별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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