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4호나목에서 백금이란 플라티늄(platin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110호에는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110.11호에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모양인 플라티늄(platinum)‘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항에서는 "플라티늄(Platinum)은 회백색의 금속으로 유연하고 연성(延性)이 크다.
- 실내온도에서 광택이 흐려지지 않으며, 왕수 이외의 산에서 부식되지 않는다.
- 단조·압연 또는 인발에 의해서 봉·판·스트립·관·선 및 기타 반가공 형상으로 가공되어진다.
- 플라티늄 및 그 합금은 강한 내식성, 고융점 및 탁월한 촉매작용이 있으므로 대부분 공업용의 중요한 용도에 쓰인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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