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제6104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04호 해설서에는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동 표 해설서 제6103호 (D)항에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