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재킷·블레이저(blazer)"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제6104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104호 및 제6103호 해설서에“(a)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 자켓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다" 및 "(C) 재킷 또는 블레이저는 외피(소매·페이싱 또는 깃의 부착여부를 불문)는 세로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3개 이상의 패널(이 중 2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류 주 제3호 가목과 앞에서 설명한 (A)의 슈트코트 및 슈트재킷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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