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4,271건
HS코드 | |
결정일 | 2013-11-20 |
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문서번호 | 품목분류2과-8677 |
품명 | Arcade rooflight and ventilation flap; DS-RLS |
물품 | 플랜트, 공장 등의 경사지붕 등에 설치되어 태양광을 천정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채광창과 환기가 필요할 경우 모터를 활용, 본품을 열고 닫아 환기를 시키는 환기창시스템이 함께 제시된 것임 ①번 물품(채광창)은 폴리카보네이트제의 3중구조 채광패널(플라스틱 재질)과 프레임 등(알루미늄 재질), 스크루(스테인레스강제) 등으로 구성되고, ②번 물품(환기창시스템)은 폴리카보네이트제의 3중구조 채광패널(플라스틱 재질)과 프레임 등(알루미늄 재질), 전기모터, 비·바람센서, 컨트롤박스로 구성됨 ※ 전체 규격 : 2 X 7.5M, 환기창 규격 : 2 X 2M |
분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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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