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항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 내지 30℃의 온도에서 직경 7mm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은 이 류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