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60에서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5)항의 “제2905호의 것 이외의 솔비톨”에 의하면 “이 범주에는 특히 기타 폴리올을 함유하고 있는 소르비톨(디글루시톨)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 함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부터 80%까지이다.
-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높은 이당류 및 다당류성분을 가지고 있는 포도당 시럽의 수소화반응 (어떠한 분리과정의 발생함이 없이)에 의하여 얻어진다.
- 이들은 결정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가지 공업에 사용된다(예: 식료품ㆍ화장품ㆍ의료품ㆍ플라스틱ㆍ섬유).
- 또한 29류 주 제1호에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소르비톨은 제2905호에 분류된다.
- 이러한 종류의 소르비톨은 보통 포도당 또는 전화당의 수소화반응에 의해서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