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ㆍ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ㆍ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ㆍ블록상ㆍ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3)에 의하면 “흑연 또는 기타의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ㆍ블록상ㆍ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semi-manufactures)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일반적인 유형으로 “ (ⅰ) 천연 또는 인조흑연의 분말을 피치 또는 타르와 같은 탄소질점결제와 혼합하여 진정한 흑연화를 하는데는 불충분한 온도로 태워서 얻어지는 탄소, (ⅱ) 금속-흑연질로 조성된 것.
- 분말흑연과 비금속분말의 혼합물로부터 소결(응집ㆍ주조 및 소성)하는 것, (ⅲ) 플라스틱과 혼합한 천연 또는 인조흑연을 성형하여 얻어지는 등급의 것“등을 나열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25류 주1의 규정에 의하면 “이 류의 주 제4호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ㆍ세척한 것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분상의 것ㆍ체로 친 것ㆍ부유선광ㆍ자기선광ㆍ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ㆍ하소한 것ㆍ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해설서 제2504호에서 “이 호에는 인조흑연 및 콜로이드 또는 반콜로이드흑연과 흑연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페이스트상ㆍ블록상ㆍ판상 및 기타 반제품(semi- manufactured) 상태의 것을 제외하며(제3801호), 또한 천연흑연의 제품도 제외한다(보통 제6815호ㆍ제6902호ㆍ제6903호 또는 제8545호에 분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