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8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을 분류되나, 해당 물품을 물에 용해하거나 안전이나 수송을 위하여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이라도 제28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 품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 산화세륨(CeO2)를 연마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에 분산한 현탁액으로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조제한 것이므로 제28류에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 제3405호에는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5.40호에 "조제 연마 페이스트, 조제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