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302호의 용어에는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 내용에 의하면 "곡립의 도정에서 생기는 밀기울·미강과 기타의 잔유물로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에 대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귀리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전분 45%초과, 회분 5%이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류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