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511호에는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11.10-0000호에는 “조유”가 특게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팜유는 기름야자나무 열매의 과육에서 얻어진 식물성 지방이다.
- 주요 생산원은 아프리카 기름야자나무(Elaeis guineensis)로서 이들 팜유는 압착법 또는 추출법에 의해 얻어지며 상태 및 정유 했는지에 따라 여러가지 색깔이 있다.
- 이들 팜유는 팔미트산과 올레산을 대단히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팜핵유와 구별된다”고 구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동호 해설서의 소호해설에 ‘조유’에 관한 규정은 제1507.10호의 소호해설을 준용하게 되어있고, 소호 제1507.10호에 “압착법에 의하여 채취된 액상 또는 고상의 비휘발성 식물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상의 것(crude)"으로 간주한다.
- 즉, 기울여 따르기(decantation)·원심 분리법 또는 여과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과, 고체상의 입자에서 오일을 분리하기 위해서 흡착식여과처리법·분획화 또는 기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를 제외한 비중·압력 또는 원심분리력과 같은 기계적인 힘만 가지고 처리한 것의 경우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