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rageenan;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U.K
물품
해조류에서 추출한 점질물인 미백색계 분말상의 카라기난 용도 : 마스크팩 제조용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변성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한천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에 포함되는 것으로 카리기난(carrageenan)을 예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