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 개요 플라스틱 화분, 선인장 및 다육식물류의 씨앗류, 사막자갈, 모래, 피트모스(peat moss) 배양디스크, 사진스티커, 사육설명서, 상품카탈로그 등이 소매포장되어 하나의 박스로 제시된 식물사육용 세트 물품 이미지 구성요소 Germination Dome : 직경 23.5㎝의 플라스틱 재질의 돔 형상 화분 선인장 및 다육식물 씨앗 : 선인장 혼합씨앗(100㎎), 다육식물 혼합씨앗(350㎎)이 각각 종이봉투에 담겨있음. 사진스티커, 플라스틱 인쇄물 : 선인장 및 다육식물의 사진 및 표식 Germination Disk : 씨앗의 배양토 역할을 하는 피트모스 사막 자갈, 모래류 사육 설명서 : 물 주는 시기, 사육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 인쇄물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3호 해설에서는 ‘(VI)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중략) (4)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 (중략) (VII)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중략) (vIII)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 (중략)’,
- ‘(X)이에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 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중략) 나.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올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파종용씨앗과 이를 재배하기 위한 화분, 피트모스, 자갈, 설명서 등이 종이박스에 소매포장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소매용세트’의 각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매용세트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ㆍ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 이 호에는 사탕무 종자ㆍ풀 또는 기타 목초종자(중략) 관상용화초의 종자(중략)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