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상의 녹차잎 85%에 자스민 꽃잎 15%를 혼합하여 포장한 것(벌크상태 포장) 용도 :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음용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20호에는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함
동호 해설서에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에센샬 오일(예: 레몬 또는 베르무트 오일)·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자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