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0401.20호에는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이하인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4류 총설의 내용에 “천연 밀크 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
어떤 밀크는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량의 화학약품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 분상 또는 입상의 물품은 점결방지제를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