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 물품이 제9703호의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7류 주3에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 또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703호에 “이 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이 분류되며 연대를 불문한다.
- ..이들 작품은 ..예술가에 의해 ..기타의 경질재료로 복제되기도 한다...
- 최초의 모델뿐만 아니라 "클레이 폼", "플라스터 모델" 및 이러한 카피도 예술가가 만든 원작으로 취급된다.
- 카피는 예술가가 각 단계에서 첨가시키거나, 주물에 교정을 가하고, 작품마다 녹청(綠靑)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물품은 있을 수 없다.
- 복제품의 총수가 12개를 넘는 것은 드물다.
- 따라서 이 호에는 조각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작의 모델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앞에서 설명한 둘째 방법으로 만들어진 카피와 복제품도 포함되며, 이러한 것은 조각가 자신에 의하여 만들어지든 다른 예술가에 의하여 만들어지든 무관하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부연하여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예술가가 디자인 또는 창작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a)상품으로서 성격을 갖는 장식용조각,, (c) 대량생산재제품[플라스터·장대(목)·시멘트·혼응지 등의 제품. .. 이러한 물품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예술가의 원작 모델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카피 또는 복제품으로 예술품임에는 해당하나 복제품의 갯수가 최소50개~3000개로서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 또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제품으로 판단되므로 제970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류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9호에 “(e) 라디오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제8527호)”는 제8519호에서 제외하여 제8527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7호의 용어에 “라디오 방송용 수신 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음향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면서
-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 각종 가정용 라디오 수신기(...휴대형의 것이 있으며, 동일 하우징 내의 것에 있어서는 음성의 기록장치나 재생장치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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