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B) 스프레이건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스프레이건 기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류는 보통 압축공기 또는 증기의 라인에 결합되고 또한 분사할 재료의 저장기와 직접 또는 도관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이러한 스프레이건은 노즐을 통과하는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아쇠 또는 기타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노즐은 보통 제트 또는 분무의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이러한 기기는 페인트 또는 디스템퍼ㆍ바니시ㆍ오일ㆍ플라스틱ㆍ시멘트ㆍ금속분ㆍ섬유분 등의 분무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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