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레스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1.2%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10.5%이상인 합금강"으로 정의하고 있고,
- 동 류 주 제1호 차목에서는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ㆍ리브ㆍ체크무늬ㆍ물방울무늬ㆍ단추무늬ㆍ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천공한 것ㆍ파형한 것 또는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219호에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219호에서 준용하는 호인 동 표 제7208호 해설서에 "이 호의 평판압연제품은....
- 압연한 후에 가공(즉, 구멍내기·주름잡기·사각 만들기 또는 가장자리 둥글게 하기)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타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게 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7211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가공[예: 주름 잡는 것ㆍ골(ribbed)을 만드는 것ㆍ체크무늬를 넣는 것ㆍ양각을 새긴 것(embossed)ㆍ가장자리를 경사지게 하거나 또는 둥글게 함]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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