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 호에는 특히 금속 형상 및 혼합물의 형상으로 귀금속을 함유한 사진플레이트, 필름, 종이, 페이퍼보드 및 방직용 섬유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예 : 은 할로겐 화합물)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4호에서 귀금속이라 함은 은·금 또는 백금을 말하며, 백금이라 함은 백금·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825호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금속 또는 그 화합물의 회수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은 제2620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1호 바.항에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기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제7112호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서 제2620호의 제외 규정에서 귀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또는 귀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기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112호) (백색합금 거어즈(gauze)형태의 닳거나 손상된 촉매 등을 포함한다)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촉매 서포터에 도포하기 위한 물질인 팔라듐(Pd), 로듐(Rh) 등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 묻어 있는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 촉매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웨이스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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