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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there refractory ceramic goods; EVAPORATION BOAT, TRIMET; GERMANY |
물품 | Titanium diboride, Boron nitride, aluminum nitride를 혼합, 성형 후 고온에서 소성(2000℃, 300bar)한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회색계 막대상(10 × 24 × 120mm) 으로 일면의 일부구간에 직사각형 형태의 얕은 홈(0.5 × 21 × 90mm)이 파여져 있음 용도 : 전기발열(AT ,1500℃)을 이용 알루미늄을 기화, 플라스틱 필름에 증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류 해설서 총설에 "도자제품이라 함은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03호에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 레토트·도가니·머플· 노즐·플럭·서포트·큐펠·관·쉬드 및 봉)(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 호에 게기되지 아니하였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내화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제1절 총설 (B)에" 내화제품(제6902호 및 제6903호) 즉, 야금 유리공업 등의 고온(예: 1500℃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된 제품들이다, 내화 제품은 그들이 쓰이는 특수 용도에 따라서 급격한 온도변화에 견딘다든가 하는 등의 성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그러나 제6902호 또는 제6903호의 내화제품은 고온에 견딜 뿐만 아니라 고온도 작업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동 류 해설서 제1절 총설 (8)에 "기타 재료로 한 내화제품(예:질화규소·질화붕소· 알루미늄 티탄산염 및 관련 화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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