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신변장식용품용 상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에서 "이 호에는 정교한 세공품(예를들면 작은상자·보석상자), 소형설비품, 장식적세공물이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은 거울이 부착되었다할지라도 본질 적으로 이 호에 기술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한 여기에 그대로 분류된다.
-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품에 천연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 판지, 플라스틱, 방직용 섬유의 직물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 안을 댄 경우도 그것이 본질적 으로 목제품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유리거울’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되고 가구용, 내부장식용, 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 또는 벽걸이식 거울포함), 틀을(금속, 목재, 플라스틱 등으로) 끼운 것과 틀이 다른 재료(직물, 패각, 진주, 거북이의 껍질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MDF로 만든 수납함으로 벽에 부착할 수 있으며, 전면에 다양한 색상의 꽃, 나비, 왕관 등의 문양으로 장식된 거울이 있고 내부는 보석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울이 부착된 면의 안쪽에는 탈부착 가능한 귀걸이 걸이를 고정하는 장치가 있으며 반대편에는 반지 및 목걸이, 선글라스, 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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