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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① Strip of polymer of vinyl chloride; ARM PLATE; R.KOREA ② Mounting intened for permanent installation window; ARM PLATE; P16022, P63516; R.KOREA |
물품 | ①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가소제를 함유하지 않은 폴리염화비닐제의스트립 3종(크기 : 1) 25*180*3mm, 2) 20*360*5mm, 3) 43*385*3mm) ② i) 중앙에 구멍간 특정 간격을 두고 천공(4개)되어 있고 일부 구간에서 오목 성형된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스트립상의 물품(크기 : 16*350*3/6㎜) ii) 중앙에 크기가 다른 여러개의 타원형 구멍이 천공되어 있는 플라스틱제의 성형물품(14/22*160*6㎜) |
분류 근거 | - ①번 물품 : ARM PLATE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소제를 함유하지 않은 염화비닐 중합체의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0.49-0000호”에 분류함
- ②번 물품 : ARM PLATE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11호에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및 자항에 "건물의 문·창·계단·벽 또는 기타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 및 설비품(예: 노브·손잡이·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 및 기타의 보호용 널판)"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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