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알데히드(보통 포름알데히드)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아세탈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 이러한 플라스틱족은 아세탈 공중합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학적 플라스틱으로 취급됨으로써 링베어링·캠·자동차 기기용의 하우징·문 손잡이·펌프·공기 임펠러·구두힐·기계완구·배관연결구류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 (에멀전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 불규칙한 상의 블록·럼프· 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일차제품」의 (2)항에 "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러한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 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면 분상의 것은 열을 사용하여 정전기 현상을 일으키거나 또는 일으키지 않고 목적물을 도포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7호에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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