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 밀, 쌀), 괴경과 근(감자, 매니옥, 칡뿌리)과 사고야자의 수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품목별 분류기준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15호, 2010.12.27) 제9조 매니옥(카사바)분말 또는 매니옥(카사바)분말과 전분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이하인 것은 매니옥 분말로 제1106호에, 전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것은 매니옥 전분으로 제110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분함량이 90%를 초과하는 물품으로 매니옥(카사바) 전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8.14-1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