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0401호에는 "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밀크”가 분류되며, 동표 제4류 주 제1호에 “밀크라 함은 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전유나 탈지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에 의하면 “밀크에는 천연밀크성분에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것, 액체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