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제시물품은 차량에 연료를 주입하는 주유기에서 오일탱크 → 진공펌프 → 호스를 통과한 연료를 최종적으로 차량의 연료탱크에 연료를 주입하는 물품으로, 연료 급유와 동시에 차량의 연료탱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를 회수하여 지하 탱크로 보내는Vapor Recovery System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물품이며,
- 연료 주유를 위해 제시물품의 방아쇠(주유속도 조절가능)를 당기면 자동으로 연료를 흡입하는 펌프가 작동되며, 유증기를 흡입하는 진공펌프도 작동하게 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는 제16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외에는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우선적으로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고, 그 외에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84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제8424호에는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류되나, 이는 분사 또는 분무의 기능이고, 같은 호 해설서에 호오스용 노즐(전·콕크·밸브 또는 기타의 유체유량 조정용 기구를 갖춘 것은 제15부 또는 제8481호)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는바 제시물품은 유체유량을 조정하기 위한 두 개의 밸브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424호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나, 제시물품의 경우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능 외에도 방아쇠를 당기면 연료를 흡입하는 펌프와 유증기를 흡입하는 진공펌프를 작동시키는 기능이 있는 점과 같은 호 해설서에 뉴우머틱식의 그리이스건(grease gun)을 제8481호에서 제외하여 제8467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8481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제8413.11호에는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유소에서 급유에 사용되는 계기 또는 대금계산 기구를 갖춘 급유펌프 및 기타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펌프(내연기관의 급유용 또는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펌프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어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제시물품은 주유소에서 급유에 사용되는 기계(주유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13.91-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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