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약 처리된 하트모양의 빨간색 도자제 접시 크기(직경X높이) : 약 22㎝ X 약 2㎝ 용도 : 식탁용기
분류 근거
본 물품은 표면에 유약처리된 하트모양의 빨간색 도자제 접시로서, 식탁용기로 사용되는 물품임
관세율표 제6912호에는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관세율표 제69류 해설서 총설(Ⅱ)에서는 "기타 도자제품-자기 또는 도자기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도자제품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다공질 소재로 된 도자제류는 자기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침수성이 있으며, 철에 의해 쉽게 흠이 나고 파쇄면은 혀에 흡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