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품은 고무제의 갑피와 바깥바닥을 접착제로 고정시킨 방수용 신발로 갑피가 무릎아래까지 오도록 디자인된 물품임
관세율표 제6401호에는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크루잉·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이 류의 주와 총설 주(C)(D) 참조)가 고무(제40류 주1에 규정된 것), 플라스틱 또는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고무나 플라스틱의 외부층이 있는 방직용 섬유로 만들어진 방수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동 해설서 제 (9)항에서는 "미리 성형되었거나 판에서 짜른 바깥바닥을 접착제로 갑피에 고착시키고 압력을 가해서 이들이 건조되도록 놓아둔다."라고 제64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제조공정에 대해 예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