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기능 및 용도 상수도 사업소 등에서 공급하는 생활용수를 건물, 학교,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한 물탱크 물품형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에 충진제, 이형제, 안료, 촉매 등을 함침한 재료에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금형을 통해 판넬을 제작하여 본체 구성 복원력이 우수한 실링테이프, 보강재를 볼트로 조립한 직육면체의 통 제조공정 원료 재단 → 금형상에 원료 투입 → 일정시간 가압 → 생산제품의 탈형 → 제품의 성형 → 제품의 적재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제39류 총설에는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한 물품중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플라스틱 물체에 다른 물질(유리섬유)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쉬트 등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3925.10소호에는 “저장기.
- 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는 이 류 주11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류 주11에는 “제3925호는 제2절에서 당해 호보다 선행하는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저장기·탱크(오수정화조를 포함한다)·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
-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생활용수를 건물, 학교,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탱크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3925.10-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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