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라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의하면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류 총설 다포성 플라스틱의 내용에 의하면 다포성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분산된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포옴플라스틱, 익스팬디드 플라스틱, 마이크로 포러스 또는 마이크로 셀룰라 플라스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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