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ysiloxane, morpholine, 물 등으로 조성된 백색 액상 용도: 피혁용 방수제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제지공업·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C)항의 내용에 의하면 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물품과 조제품으로서 결합제, 씨이즌, 방수제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