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208호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표 제11류 주 제3호에서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1.25밀리미터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청의『파쇄된 대두와 분상 또는 조분상 대두의 구분점(감정22701-2823호, 91.7.24)』에서 제1201.00호의 "파쇄대두"라 함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미만의 것을 말하며, 제1208.10-0000호의 "분 또는 조분상 대두"라 함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