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류에는 철강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에 “봉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 궁형, 타원형, 직사각형, 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 다각형상의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이들 물품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 리브, 홈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지는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되는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14호에는 “단조, 열간압연, 열간인발,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기타 합금강의 봉(코일상이 아닌 것)”이 분류되는 바,
- 관세율표 해설서에 합금강이란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 알루미늄 100분의 0.3,
- . 붕 소 100분의 0.0008
- . 크 롬 100분의 0.3
- . 코 발 트 100분의 0.3
- . 동 100분의 0.4
- . 연 100분의 0.4
- . 망 간 100분의 1.65
- .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
- . 니 켈 100분의 0.3
- . 니 오 븀 100분의 0.06
- . 규 소 100분의 0.6
- . 티 타 늄 100분의 0.05
- . 텅스텐(월프람) 100분의 0.3
- . 바 나 듐 100분의 0.1
- . 지르코늄 100분의 0.05
- . 기타의 원소(황.인.탄소 및 질소를 제외한다) 각각 100분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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