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6105호에 소매없는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는 제6109호, 제6110호, 제6114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 관세율표해설서 제6110호에 “상반신을 덮기 위한”의류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어깨, 넥부분이 드러나는 본품은 제6110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109호의 용어에 “티셔츠, 싱글리트 및 기타조끼(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싱글리트에 대해 해설서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물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singlet : (남자용) 내의, 셔츠, 운동복(cf. DOUBLET)”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제품은 남자용 cotton100% 재질의 편물제의 상의로써 소매가 없고 넥 부분이 오픈닝 되어 있고 어깨가 드러나는 내의용 의류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1류 주1, 제6109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109.10-9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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