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켈 판상을 가장자리에 고정용 구멍이 뚫여 있는 알루미늄제 원형의 Backing plate에 부착시킨 것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7506호 호의 용어에 “니켈의 판ㆍ쉬트ㆍ스트립 및 박”을 제7616호의 호의 용어에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 품은 닉켈 판을 알루미늄제의 Backing plate에 부착시킨 상태의 것으로 닉켈 판은 소모성의 재질이나, 알루미늄제 Backing plate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임.
이런 물품의 특성으로 보아 알루미늄제의 Backing plate는 지지 및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용기로서의 특성이 있는 것이며, 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지 않고 별개로 분리하여 분류하도록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5(나)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5(나) 및 6의 규정에 의거 닉켈 판은 제7506.10-1000호, 알루미늄제의 Backing plate는 제7616.99-9090호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