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04류 소호주 1에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라 함은 유장의 조성분에서 구성된 물품(유장으로부터 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즉 유장에 천연 조성분을 가한 것 및 유장의 천연의 조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