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101호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
- 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을 분류하
- 도록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2101호 (5)항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
- 스, 에센스 및 농축품의 해설에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
- 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지
- 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제의 명칭을 앞에 붙
- 여 "커피"로 칭한다(예 : 대맥커피, 맥아커피 또는 도토리커피)" 및 "기
- 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우, 당근, 무화과, 곡류(특히 대맥, 소맥,
- 호밀), 분할한 완두콩, 루핀의 씨(lupine seeds), 식용도토리, 대두, 대추
- 야자씨, 아몬드, 민들레 근 및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고 규
- 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낱알상의 겉보리를 보리차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볶은 제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 HS해설서 제2101호 (5)
- 항의 내용에 의하여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보리의 것"(HSK2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