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9026'); return false;" title="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제9026호 에는 “기체의 유량·유속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
- 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
- (B) 특수형식의 풍력계에서 “광산·터널·굴뚝·노 및 도관의 공기의
- 유량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 어떤 장치에는 측정가
- (measured values)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 제외규정 (b), (c)에서 “풍력계” 및 “온도계·습도계 등”을 각각
- 제9015호 및 제9025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야외에서 주요 환경지표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 느정도 밀페되거나 도관을 흐르는 풍속과 풍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
- 는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9026'); return false;" title="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제9026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제9015호와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9026'); return false;" title="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제9026호를 검토하여야 함.
- 제9015호에는 “기상관측기기”가 분류되며, 제9025호에는 “온도계·
- 습도계 등”이 분류되며
- 제9025호 해설서 [결합기기]에서 “이 호에는 상기한 각 기기를 결합시
- 킨 것(예 : 비중계·온도계·기압계·습도계·건습계·습도계 등을 결합
- 한 것)도 포함되며, 한 개 또는 수개의 다른 기기를 부착시켜 결합한 것
- 이 특정호(more specific heading)에 게기되는 기기의 특성을 갖는 것
- (예 : 제9015호의 기상관측기기등)은 제외된다.
- .....
- 이 호의 기기를 타
- 호의 기기와 결합시킨 기기에 관하여는 이 표의 해설통칙에 따라 분류한
- (예 : 풍속계와 결합된 온도계 등)”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풍속·풍량, 온도, 습도등 주요 환경지표를 측정하
- 는 휴대용 기상관측용기기이기 때문에 통칙 1에 의해 HSK9015.80-5000호
- 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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