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47호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
- 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
- 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금속
- 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를 규
- 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A)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
- 기기용의 절연용물품(나선가공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
- 에서 소량의 금속이 포함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
-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
- 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i)
-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 (ⅱ)····
-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 : 유리·도자기 ····)
- 로 만들어졌다.
-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 저항기 또
- 는 코일용의 권형(former) ····가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
- 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533.90소호에는
-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6914호는 “도자제의 기타 용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69류 주2.바.는 “애자(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 전기용 물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점토와 알루미나를 혼합하여 직경 1.7mm 길이 5.2mm 크기
- 의 Rod형태로 성형하여 구운 후 밀링(Edge를 라운딩) 가공한 것으로, 제
- 호에 해당되는 전기저항기(Resistors)의 코어(Core)로 사용되고, 저항
- 기의 용량에 맞는 크기로 만들어진 도자제의 물품이나
- 제69류 주2.바.의 규정에 의하여 제69류의 도자제품에서 제외되고,
- 제8547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동 호의 물품에 저항기의 권형
- (formers for resistors)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의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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