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
-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
- 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
- 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또는 경우에 따라 ......
- , 제8473호, .....에 분류한다.”라고
- 제8504호 해설서 (Ⅱ)정지식 변환기에서는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
- 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
- .......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
- 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 또한 품목
- 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A) 정류기 : 교류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
- (B) 인버터 : 직류가 교류로 전환되는 것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30호에 분류되는 액정모니터를 구성하는 부분
- 품으로 통칙 1 및 제16류 주2 (가)에 의거 특게호인 HSK8504.40-901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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