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
- 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
- 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
- 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
- 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규정하고 있으나
- ① ~ ⑦의 기계는 각각의 제어반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기계는 독립
- 적인 기능과 그 기능에 해당하는 개별호가 있으므로 제16부 주4의 규정을
- 적용하여 전체를 Functional Units로 인정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를 재료로 제
- 품을 제조하는 기계”가, 제8477.20소호에는 “압출기(Extruder)"가 제
- 80소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 가공기계”가 분류되므로 ①의 기계
- 는 HSK8477.20-2000호에 ③, ⑤의 기계는 HSK8477.80-0000호에분류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 ...
- 냉각·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
- 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例 : 가열·조리·
- 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②의 기
- 계는 HSK8419.89-9020호에분류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에 “(B)(2)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
- 의 호에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유의 기
- 능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가 분류되며, 동해
- 설서에서 “이들 기계는 주로 2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
- 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 · 열 및 습도의 효과
- 가 복합된 압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이 거
- 의 밀접하 게 접촉된 상태로 회전한다....(2)로울러사이를 통과한 판상재
- 료에 어떤 표면효과를 나타내는 것(예 : ...... 형압 .....)”이라고 해설
- 하고 있으므로 ④의 기계는 HSK8420.10-4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
- 한 기능을 가지는 기계”가 분류되며, ⑥, ⑦의 기계는 Functiona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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