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5부주 3에 "이 표에서 "비금속"이라 함은 철강..을 말한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총설에 "이 부에서는 비금속제품이 분류된
- ..이 부의 주3에 따라 이 표에 있어서 비금속이라 함은 철강..을 발한
- 제72류에서 제76류..의 각류는 개개의 괴상의 비금속과 봉.선 또는 판
- 과 같은 이들 비금속물품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류 주1에서 "기타의 봉"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
- 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궁형. 타원형.직사각형.삼각형 또는 기
- 타 볼록다각형상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총설에 "이 류에는 철금속..철 또는 비합금강
- 의 철강공업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완제품은 보통 평판제품과 길죽한 제품(기타 봉..)으로 구분된
- 이들 제품은...열간처리된 제품을 냉간처리(냉간압연, 압출..)해서 소
- 성변형에 의하여 제조되고 어떤 경우에는 뒤따른 마무리작업에 의하여 제
- 조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15호의 용어에 "철의 기타의 봉"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호의 봉은 :
- "(1)냉간성형 또는 냉간완성에 의해 얻어진다. 즉, 하나 이상의 다이를 냉
- 간상태로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연마공정이나 선반공정을 거친 것이
- "냉간성형되었거나 냉간완성된 봉은 일직선 길이 상태로 인도되며 그로 인
- 하여 항상 코일상인 제7217호의 선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탄소 코팅한 직경 0.85mm의 흑색 철강선재를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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