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부주 10에 "고무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탄성
- 제품은 이 부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1에 "이 부 및 이 표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탄성사라 함은
- 합성섬유제의 필라멘트사가 원 길이의 3배로 연신하여도 끊어지지 아니하
- 거나, 원 길이의 2배로 연신한 후 5분 이내에 원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
- 아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 업의 원료, 반제품(사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5604호의 용어에 "고무사(방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에 한
- 한다)"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서 "(A)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
- "에 대해 "방직용 섬유로 피복(예: 짐프하였거나 엮은 것)된 것인 한
- 이 그룹에는 한 가닥의 고무사 및 이들 고무사로 만든 여러가닥으로 된 고
- 무코드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SBR 고무사에 방직용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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