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총설에 "착색 또는 인쇄한 지와 판지"의 범주
- 에서 "여기에는 여러가지 색, 줄무늬, 모티프 디자인 등을 각종 공정에서
- 인쇄한 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지는 상자포장용지, 제본용 등의 각종용
- 도에 사용된다...인쇄한 지(즉, 상호, 상표, 무늬, 상품의 용법을 인쇄한
- 상업용 포장용지 등)로서 그 인쇄가 포장용, 필기용 등의 용도에 부수적이
- 고 그 물품이 제49류의 인쇄물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이 류에 분류된
- "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19호의 용어에 "지제의 포장대"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 "(A)상자류. 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를 예시하면서
- "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 수송. 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
- 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
- 문한다. 이 호에는 롤링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 백. ..자
- 루..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 용법, 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
- 그러므로 농장명에 추가하여 물품의 그림과 씨부리는 방법 등을 인쇄
- 한 종자대와 아동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 넣은 초코렛포장지 또는 곡
- 류 포장지도 이 호에 분류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지 이외의 타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물
- (예: 직물을 뒷면에 대거나..)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
- 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인쇄된 직사각형 모양(39X78Cm)의 kraft paper
- 28%)내부에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시폭 3mm) 평직물(39.29%)을 보강하
- 여 밑부분을 재봉처리한 냉동어류 저장용 백이므로 HSK4819.40-000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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