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8류주 3에 "주7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4801호
- 내지 제4805호에는 캘린더가공.
- 수퍼캘린더가공.
- 광택가공 또는 이와 유사
- 한 가공. 의사 워터마킹. 표면사이징을 한 지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8류주 8에 "제4801호 및 제4803호 내지 제4809호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지, 판지, 셀룰로스 워딩 및 셀룰로스 웨브에 한하여 적용한
-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총설에 "이 류의 범위"에 대해 "이 류에는 다
- 음의 것을 분류한다.
- (I)롤상의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
- (A)제4803호에는 셀룰로스 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 분류되며 당해
- 호에 명시된 공정을 거친 것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803호의 용어에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축유한 것.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롤상의 것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를
-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는 구조가 밀폐된 축유한 셀룰로스
- 섬유의 웨브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축유의 비율이 최고 35%이고 하나 이
- 상의 겹을 가지고 있으며 축유하기 전의 각 겹의 중량이 1평방미터당 20g
- (기본중량)인 것.
- 유의해야 할 것은 이 호의 물품은 이 류주3에 규정한 공정을 거치는 것 이
- 외에 축유.부조. 천공. 표면착색. 표면장식 또는 인쇄처리를 받기도 한다
- 는 점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셀룰로오스 펄프 73%, 폴리프로필렌 27%로 조성되
- 어 표면에 여러가지 형태의 곰 문양을 압형한 쉬트상의 Webs(폭 16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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