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는 "쌀"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006
- 호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2) 현미(cargo rice) : 기계
- 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피로 싸여 있으며,
- 대부분의 경우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 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
- 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precooked rice)은 제1904호 분류
-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고시『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 품목분류기준』은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
- 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율표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 미경으로 찐(삶은) 멥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조리되지 않은 멥쌀 내부에
-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
- 2. (생략)”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으로 찐(삶은) 멥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내부의
-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현미임(제
- 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 동 해설서 제1006호의
- 내용 및 고시『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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