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가리비 외투막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헤설서 제03류 총설
- “이 류에는 이 류의 각호에 기술된 상태의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 갑
- 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국한된다. 이러한 전제에 해당
- 하는 경우에는 절단, 세단(細斷), 분쇄등 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류
- 에 분류된다” 동해설서 제0307호에서 이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 냉
- 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연체동물의 주요한 종
- 류는 굴, 가리비과의 조개, 홍합, 대합류조개, 갑오징어, 오징어, 문어,
- 달팽이 등이며,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주요한 것으로는 성게, 해삼, 해파
- 리 등이다. 또한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
- (Parts)도 분류된다(例 : 성게의 생식선)는 규정에 의거 H나0303.2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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